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일부양도 범위 및 사용료 지급 통행의 영향:일부양도는 1필 토지 일부뿐 아니라 일단(一團) 동일인 소유 수필지 중 일부 양도도 포함하고, 무상통행을 허용받지 못해 부득이 다른 토지를 사용료 내고 통행하였더라도 민법 제220조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취득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45876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 및 양도인이 무상통행을 허용하지 않아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사용료 지급하고 통로로 사용한 경우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취득 가부
결정요지
가.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제2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