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20조)의 인적 범위: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통로를 개설한 뒤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판시사항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