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경매개시결정이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교부송달되면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결정요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73조, 제1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