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 분할채권(불가분채권 ✗)이므로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청구 가능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판시사항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원칙적 분할채권). 따라서 부부가 공유하는 건물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은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갖추지 않는 한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불가분채권으로 보아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인용한 것은 불가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제409조,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