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자 1인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채권 귀속에 변경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금전채권 일부 압류·전부도 동일)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판시사항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9조, 제41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