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부당성 판단기준: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예정에서는 계약 목적·예정액 비율·거래관행 등 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며, 판단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의 판단 기준 및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든 고려요소 이외에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이다.
참조조문
[4]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4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