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도급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면 도급인은 몰취 외에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판시사항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의 성질
결정요지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2] 민법 제105조,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