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10년 제척기간 위헌:제999조 제2항 중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안 날부터 3년만 적용)
헌재 2024. 6. 27. 2021헌마1588
판시사항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민법은 인지청구의 소를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하고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므로 인지재판을 바탕으로 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종전 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합헌결정을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민법 제860조, 제863조, 제999조 제2항, 제10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