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거래(내부적 제한·상법 제393조 제1항)를 결의 없이 한 대표이사의 행위 효력:상대방은 선의·무중과실이면 보호되고 중과실이 있으면 무효(선의·무과실 요구 판례 변경, 전합)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정관·이사회 규정 등으로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 무효인지(적극), 이것이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자산 처분 등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결정요지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중과실이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내부적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종전 선의·무과실을 요구한 판례들을 변경)
참조조문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