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 과실의 참작: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준용은 ✗이나 공평의 원칙상 하자 발생·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며, 배상의무자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과실상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및 매수인의 과실이 직권참작사유인지 여부
결정요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권리자에게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상계 항변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580조, 제5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