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약정과 타인권리매매 담보책임:매매당사자가 모두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모르고 계약하면서 한 위약금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699 판결
판시사항
위약금의 약정과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결정요지
매매 당사자가 모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의 약정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까지 예상하여 그 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제5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