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권리매매 매도인 귀책 이행불능과 담보책임·채무불이행의 경합: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 담보책임 외에 채무불이행 일반규정(제546조·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결정요지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제390조, 제5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