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권리매매 이행불능이 오직 매수인 귀책인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564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계약의 이행불능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유무
결정요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 korean-law MCP 미수록)
참조조문
민법 제569조, 제5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