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제출과 고소취소:'고소를 취소한다'는 명시 문구 없어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면 고소취소 ○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판시사항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
결정요지
강간피해자 명의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9조,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