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상상적 경합)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결정요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