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금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차액설, 전합):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 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잔여 손해를 우선 청구하며, 제3자 책임액과 잔여 손해액의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 행사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대위의 범위.
결정요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종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한다고 본 2008다27721 판결 등 변경)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38조, 제665조, 제6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