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채권자대위: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원시취득자인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건물 인도(명도)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114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물 신축자로부터 등기 없이 건물을 매수한 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장차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와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수인은 위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 korean-law MCP 미수록)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