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청구권의 대위행사와 급부수령 방법:대위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급부하라고 청구하되 금전지급·물건인도·말소등기는 예외적으로 직접 자기에게 청구 가능하나,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자기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하여야 함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