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 위조와 사문서위조:이사들이 관행적 업무처리를 위해 인장을 맡긴 것은 일상·관행 업무에의 사용 허락일 뿐,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까지 포괄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 성립(이사회 결의가 있었어도 배임 면책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판시사항
[1] 회사 임원의 임무위배 행위에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소극).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적극).
결정요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문서위조) 회사의 이사들이 관행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장을 맡겨 둔 것은 그야말로 일상적·관행적 업무처리에 이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까지 위 인장을 사용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를 개최함이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