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물품 반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교정시설 금지물품을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반입한 것은 단순 금지규정 위반일 뿐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 직무 소홀의 결과), 접견 승낙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승낙에 기망·착오 하자가 있어도 건조물침입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판시사항
[1][2]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교정시설 금지물품 반입)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소극). [3]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으나 그 승낙에 기망·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소극).
결정요지
[1]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감시·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감시·단속이라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녹화 전자장비 등)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였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2] 형법 제137조 / [3]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