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절도의 죄수:주간 절도 목적 주거침입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 주거침입죄로 실체적 경합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성립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서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형법 제330조 및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며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의 상습절도 등 죄의 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행위가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