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공판정에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동의 없는 취하를 유효로 보아 피고인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으로 위법)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판시사항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소극) 및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적극).
결정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351조, 제352조 제1항, 제354조, 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