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간 대화의 당사자에 의한 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판시사항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