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결정요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347조 제1항, 상법 제651조, 제737조, 제739조의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