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방법과 조건부 의사표시의 불허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판시사항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 조건부 의사표시의 허용 여부
결정요지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