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의 위헌심사기관: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어서 대법원이 최종 심사 (긴급조치 제1호 사건)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인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기관(=대법원)
결정요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때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데에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후적으로도 긴급조치가 그 효력을 발생 또는 유지하는 데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긴급조치를 승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진 바도 없다. 따라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어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01조, 제111조 제1항 제1호,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