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지급의무 (1): 지상물매수청구권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 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 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결정요지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도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 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 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