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입법과 조세 신뢰보호:과세기간 중 세법개정과 세율 신뢰 (농어촌특별세 사례)
헌재 1998. 11. 26. 97헌바58
판시사항
과세기간 중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에 소급 적용토록 한 부진정소급입법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신뢰행위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과세기간중에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국가 조세ㆍ재정정책의 탄력적ㆍ합리적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할 뿐이고, 입법취지에서 엿보이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1조, 제2조, 부칙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