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유예기간:의료기관 시설 변경 약국 개설금지·기존 약국 1년 유예 폐쇄 사례
헌재 2003. 10. 30. 2001헌마700·2003헌바11
판시사항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운영해 온 기존 약국을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유예 후 폐쇄하도록 한 약사법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손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 입법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개정법률이 이미 행사해온 직업을 제한하는 경우에 신뢰보호문제가 발생하는데, 직업행사권자의 신뢰보호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공공복리의 사유가 존재하고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만 개정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방지를 통해서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사유는 기존 약국 개설자인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제한을 정당화하며, 청구인들이 운영해온 약국영업 기간이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비교적 짧다는 점,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약사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이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에 짧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가지는 신뢰이익과 그 침해는 크지 않은 반면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개설하여 운영중인 약국을 폐쇄해야 할 공적인 필요성이 매우 크고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적 이익이 막중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을 폐쇄토록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 제3호, 제69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