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법적 관계:유엔 동시가입은 상호 국가승인 아님·남북합의서는 신사협정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사건)
헌재 1997. 1. 16. 92헌바6·26 등
판시사항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합의서 발효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및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신사협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多邊條約)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또 소위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전문, 제3조, 제4조, 제5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