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입법재량으로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 사건)
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결정요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제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처음부터 적용제외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위 법 소정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권리를 내세워 국가에 대하여 적용대상사업 획정과 관련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제34조 제1항·제2항·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