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고시와 장애인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장애 추가지출비용 미반영 고시의 위헌 여부(소극)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판시사항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정하지 않고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고시가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각종 법령 및 정부시책에 따른 각종 급여 및 부담감면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비의 비목에 포함되는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전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은,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것을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제6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