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 포함 여부(적극)와 근로3권의 성격
헌재 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
판시사항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3권의 법적 성격
결정요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3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측면뿐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내지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1항,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