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채권담보 목적 주식양도 약정 당시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을 가지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되어 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정산형이라도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판시사항
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가 성립되는 경우 / 라. 주식 양도담보권자의 담보 주식처분의 효력
결정요지
[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양도 약정 당시에 회사의 성립 후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약정은 바로 주식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라]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자로서는 그 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양도담보가 정산형으로서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다·라.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상법 제3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