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지급의무 (3):지상권소멸청구 (2)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ᅠ판결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졌지만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 년 분 이상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 가부
결정요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에도 토지소유자는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