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의미:판결·결정·명령 및 보정명령 등 형식 불문(중간재판 포함)
헌재 1994. 2. 24. 91헌가3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제청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의 의미(판결·결정·명령 등 형식 불문, 중간재판 포함)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이 여기에 포함되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당해 소송사건의 본안에 관한 판결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에서 말한 “재판”에 해당된다. 즉 재판에는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보정명령과 같은 중간재판(소송절차에 관한 재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