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 판단과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 존중: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헌재 직권조사
헌재 1997. 9. 25. 97헌가5
판시사항
재판의 전제성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제청법원 견해 존중 원칙)
결정요지
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