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권과 이사 지위:위임관계 종료가 원칙이나 후임 선임 시까지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해 민법 제691조 유추로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그 업무수행권은 개별·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되는 것일 뿐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가 아니므로, 업무수행권 인정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임기만료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판시사항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3]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3] 민법 제57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