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6조 제2항 일시이사의 권한:법원이 이사 결원 시 선임한 일시이사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선임되는 이사직무대행자(상법 제407조·제408조)와 달리 그 권한이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정되는 제한을 받지 않음(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결정요지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 제2항, 제40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