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의 헌법적 한계와 평등원칙: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부과 (수돗물 우선정책 사례)
헌재 1998. 12. 24. 98헌가1
판시사항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부담금 부과의 헌법적 한계
결정요지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은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과제에 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지울만큼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특정집단에 국한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부과·징수된 부담금은 그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지출되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른 경우와 달리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먹는샘물이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어 그 음용이 보편화되면 국가가 추진하는 수돗물 수질개선정책이 위축되는 관계에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5조 제1항, 제120조,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