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 제한과 직업행사의 자유:대학·유치원 위헌, 초중고 합헌
헌재 1997. 3. 27. 94헌마196
판시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조항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학교 종류별 판단: 대학·유치원 위헌, 초중고 합헌)
결정요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목적과 과정, 학생의 연령·발달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당구장시설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의 판단도 학교의 종류별로 각기 판단되어야 한다. 대학·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위헌). 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아직 변별력 및 의지력이 미약하여 당구의 오락성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정화구역 내 당구장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합헌).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