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의 위헌심사기준 차이(단계이론):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헌재 2002. 10. 31. 99헌바76·2000헌마505
판시사항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효과 및 위헌심사기준의 차이(직업행사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 및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여부
결정요지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제한은 개인의 개성신장의 길을 처음부터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일단 선택한 직업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성신장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핵심적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는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위헌심사의 기준도 다르며,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구 의료보험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