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종합:공고의 공권력행사성·현재성·청구기간(각 공고 별개)·보충성 예외·권리보호이익 (교사임용 가산점 사례)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판시사항
교사임용시험 가산점 항목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공권력행사성·현재성·청구기간·보충성 예외·권리보호이익)의 인정 여부
결정요지
1.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이 가산점의 부여 여부·대상자·배점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시험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공고는 법령에 이미 확정적으로 규정된 것을 단순히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국민의 기본권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2. 가산점 항목이 공고되고 장차 합격자 선정 시 적용될 것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확실히 예측되었으므로, 아직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3. 같은 내용의 공고가 해마다 반복되더라도 각각 당해연도 시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고 이 사건 공고는 그와 별개의 것이므로, 이전에 유사한 내용의 다른 공고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무렵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없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다. 4. 공고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사전에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5. 심판계속 중 최종합격자가 확정되어 가산점 항목의 효력이 소멸하였더라도, 같은 유형의 공고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긴요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