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와 사전검열:사전검열 부정(합헌) — 이후 2016헌가8로 변경
헌재 2010. 7. 29. 2006헌바75
판시사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절차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후 2016헌가8로 변경(적극)
결정요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고, 사후적 제재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신체·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영리 목적의 순수한 상업광고로서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별로 관련이 없고, 이러한 광고를 사전에 심사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위험도 작다. 그러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사전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의:이 결정은 헌재 2018. 6. 28. 2016헌가8등 결정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도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 주체가 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36조 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