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 원칙금지와 예외조항의 합헌성:예외 신설 후 집회의 자유 침해 부정
헌재 2010. 10. 28. 2010헌마111
판시사항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점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 가운데에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세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해당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기술상 가능한 최대한의 예외적 허용 규정이며 그 예외적 허용 범위는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허용함으로써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던 종전 조항을 위헌으로 본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결정 이후, 예외조항을 신설한 개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