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 작위의무이행소송 불허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현행 제5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