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재처분:절차·형식 위법으로 취소된 후 위법사유 보완 재처분 가능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판시사항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