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이사 사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1인주주 의사에 합치하는 임원변경등기는 불실등기가 아니나,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데 따른 이사 사임등기는 주총·이사회 결의나 1인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사임등기는 1인주주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불실등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판시사항
1인 회사의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나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결정요지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으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와 합치되는 이상 불실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데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내지 1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가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여 불실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