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과 주주평등원칙 (2):회사가 신주인수계약으로 주주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차등적 취급이나 자금조달 필요성·투자유치 불가피성·다른 주주에 실질적 손해 없고 감시 기회 제공 등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한정 적극). 사전동의권 약정 위반 손해배상 명목 금원 지급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원칙적 유효하되 부당 과다 시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에게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한정 적극) /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 명목 금원 지급 약정의 효력(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유효)과 부당 과다 시 감액 가부(적극)
결정요지
[2]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4] 회사와 주주가 체결한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참조조문
[1][2]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 제538조 / [3] 민법 제105조, 상법 제462조, 제464조, 제538조 / [4]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