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상법 제399조·제414조의 이사·감사의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적용 ✗(일반채권 10년).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도 상법에 의해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적용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판시사항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소극)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소극)
결정요지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제766조 제1항 / [2]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01조의2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